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며칠 간격을 두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 사이 기간은 별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와 반드시 이어서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된 기준에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 전까지 근무일이 있다면 그 기간에는 출근하셔야 하며, 쉬려면 연차휴가 등 별도 휴가를 신청해 사용하거나 회사와 다른 방식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이 기간이 자동으로 휴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며, 신청서에는 휴직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임신 중 유산·사산 위험,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하는 방식은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통합 신청 규정은 2024년 12월 24일 시행 이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가 종료일과 육아휴직 시작일 사이에 간격을 두려면, 육아휴직 신청서에 실제 시작일을 적고 법정 신청기한을 지키는 한편, 그 간격의 근무 여부와 별도 휴가 사용을 회사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적법한 신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하며, 기한 내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