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안에 여러 번 증여받더라도 모든 증여를 무조건 합산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도 포함)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아버지에게 증여받고 이번에 어머니에게 다시 증여받았다면, 두 증여가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있고 합산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과거 증여분을 이번 계산에 반영합니다.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증여일, 증여자 관계, 과거 신고·납부세액, 합산배제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