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상 법인세는 현금 납부 시점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발생주의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2027년에 납부하더라도, 그 세금은 원칙적으로 2026년의 손익과 관련된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납부할 금액을 결산 때 추정해 법인세비용과 미지급법인세로 기록하고, 실제 납부할 때는 미지급법인세를 줄이고 현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입니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가 끝날 때 성립하고, 법인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따라서 신고·납부가 다음 연도에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전년도 재무제표에서 법인세를 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회계처리는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결산 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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