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맥북을 2026년에 사업에 제공하고, 그 취득가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면 약 400만 원 전액을 즉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에는 취득가액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제4호입니다. 이 항은 제4항의 일반적인 소액자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4항의 거래단위별 1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맥북이 사업에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라면 400만 원이라는 취득가액만으로 즉시상각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자동으로 전액 비용 처리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적용됩니다. 2026년에 구매하더라도 그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제7항제4호에 따른 즉시 필요경비 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즉시 비용 처리하려면 사업에 사용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회계·세무상 반영하고, 구매 증빙과 사업 사용 사실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제67조제1항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제7항은 특정 자산에 관해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사용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을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별도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맥북이 실제 사업용 개인용 컴퓨터이고 2026년 사업 사용 및 필요경비 계상 요건을 갖춘다면, 감가상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