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400만 원에 구매하는 업무용 맥북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2026년에 전액 필요경비로 즉시상각 처리할 수 있는지, 만약 불가하다면 그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