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 근로시간과 구분되려면 근로자가 그 시간 동안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으로 근태표에 표시하거나 임금에서 제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업무를 하거나 대기해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운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다만 제59조의 특례 적용 대상 사업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업종이라면 별도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