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의경매에서는 담보권이 없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사유로 경매개시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경매를 멈추려면 별도로 법원이 발령한 담보권 실행 일시정지 재판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임의경매는 자동차 담보권 실행 경매이므로 민사집행규칙 제197조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65조·제266조 등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액에 다툼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고, 이의의 핵심은 담보권 자체가 없거나 소멸했다는 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6조에 따르면 경매법원에 다음 문서가 제출되면 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담보권 말소·부존재·소멸을 증명하는 문서 등 법에서 정한 일부 문서가 제출되면, 이미 진행된 경매절차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시정지 재판은 그 재판의 내용에 따라 절차가 정지되며, 그 자체가 담보권 소멸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86조는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을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임의경매에 이 절차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건기록과 법원의 처리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므로, 우선 경매개시결정문과 담보권 관련 서류를 확인해 신속히 담당 법원에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