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은 지급 명칭이나 비과세 여부만으로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며,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면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제6호).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회사가 재량으로 특별히 한 번 지급했거나,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금품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평균임금에서 당연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규정, 급여명세서,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육아수당이 세법상 비과세되는지와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비과세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정기간 중 법령상 제외되는 휴업·휴직 등이 있었다면 그 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