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하는 건물이 여러 곳이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재지를 구분해 기재하셔야 하지만, 건물마다 반드시 종이 서식을 한 장씩 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화면이나 서식에서 임대 부동산별로 입력할 수 있는 칸·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장에 모두 적을 수 없으면 서식을 추가하거나 이어서 작성해 각 소재지가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즉,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하나만 여러 건물에 공통으로 적는 방식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