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매입증명서에 10만 달러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10만 달러만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보이스 18만 달러가 실제 수리용역 대가이고 나머지 8만 달러도 받을 금액이라면, 원칙적으로 공급대가는 18만 달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외국환 매입증명서는 실제 입금·환전된 금액을 보여주는 증빙이지, 그 자체로 용역 대가 전체를 정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공급한 용역의 대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중국에서 세금이나 송금 수수료를 공제한 뒤 10만 달러만 송금했다면 공제된 8만 달러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 계약서·발주서, 거래처 정산서, 중국 세금 공제 내역 및 은행 입금증을 서로 대조해 8만 달러가 세금·수수료 공제인지, 대가 감액인지를 먼저 구분하세요. 외화획득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해당 거래가 영세율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신고 때 거래 유형에 맞는 영세율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외화입금증명서만으로 영세율 요건이나 신고 과세표준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는 일정한 외화획득 재화·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는 영세율 신고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8만 달러의 공제 사유와 용역의 영세율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액을 18만 달러 또는 10만 달러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