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차량에 적용되며, 차종별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7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전기차 400만 원입니다.
감면액은 해당 차량의 개별소비세액과 차종별 한도 중 적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그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감면합니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액이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7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적용 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춘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입니다. 차종 이름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법에서 정한 차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차량별 해당 여부와 실제 감면액은 차량의 세금 계산 및 반출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하이브리드차부터 감면 한도가 종전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한도는 각각 300만 원, 400만 원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그 이후 반출되는 차량에는 연장 등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이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