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장 옷을 가끔 처분하는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판매를 위해 옷을 반복적으로 사들이고 계속 판매하는 등 사업 형태로 거래한다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옷을 한두 번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판매 목적과 반복성 등 실제 거래 모습을 함께 봅니다. 개인적으로 입던 옷을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파는 경우와, 판매할 옷을 마련해 꾸준히 판매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1%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소장품을 가끔 판매하는 상황이라면 통상 등록 의무가 없지만, 판매를 위해 매입하거나 판매가 계속·반복되는 형태로 바뀌면 사업자등록 여부를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