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조정에서는 장부상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삼아, 세법상 소득을 늘리는 항목은 더하고 줄이는 항목은 뺍니다. 수익인지 비용인지보다 장부에 반영됐는지, 세법에서도 같은 금액·시기에 인정되는지가 기준입니다.
| 상황 | 세무조정 | 쉽게 말하면 | |---|---|---| | 장부에는 수익이 없지만 세법상 이번 사업연도 수익인 경우 | 더하기(익금산입) | 과세소득을 늘립니다. | | 장부에는 수익으로 잡혔지만 세법상 과세하지 않는 경우 | 빼기(익금불산입) | 과세소득을 줄입니다. | | 장부에는 비용이 없지만 세법상 이번 사업연도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 빼기(손금산입) | 과세소득을 줄입니다. 단, 결산에 비용을 반영해야만 인정되는 항목은 장부 반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장부에는 비용으로 잡혔지만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경우 | 더하기(손금불산입) | 과세소득을 늘립니다. |
예상액과 실제 발생액은 ‘예상했는지’만으로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수익·비용의 귀속시기가 장부와 세법에서 다르거나, 세법상 인정 요건·한도에 차이가 있을 때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장부에 비용을 계상했더라도 세법상 손금이 아니거나 한도를 넘으면 그 금액을 더하고, 장부에 비용이 없더라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신고조정 항목이면 요건에 따라 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이며, 손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비용 중 세법상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장부상 비용을 계상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산 전표와 계약서·청구서·검수자료 등 거래 증빙을 함께 확인하고, 세무조정 내역을 항목별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