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프로그램에서 발급한 ‘부가세 과표·면세수입금액 확인’ 서류는 신고 전 매출을 보여주는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대신하는 공식 증명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매출은 그 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신고 전에는 발급할 수 없거나 해당 기간의 실적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공공기관 등 제출처가 정해져 있다면 다음처럼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임시 매출 확인자료로는 활용 가능하지만, 공식 증명서 대체 여부는 제출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