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거래횟수·거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는 인터넷 등 전기통신 수단으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사 쇼핑몰이나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화장품을 파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화장품이라는 상품 종류만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의 사항을 기재하며, 신고를 받으면 신고증이 교부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 전에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나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정할 수 없었다면,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결제를 받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 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또는 결제대금예치 관련 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단순 중개하는 경우와 본인이 판매자로서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법적 지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판매자가 누구인지, 거래횟수·규모가 면제 기준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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