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비용을 뺀 ‘소득금액’이 아니라,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과 함께 분류되는 건설업은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 합계가 7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수입금액이 8억 원이고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억 원이라면, 대상 여부는 1억 원이 아니라 8억 원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업종 분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위 건설업 기준에서 제외되고,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은 해당 업종군에 포함됩니다. 실제 업종코드와 사업 내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관련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기준 수입금액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와 증빙을 바탕으로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입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수입금액은 성실신고 대상 판정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