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확인서는 보통 확인하는 내용과 표시 방식이 다르지만, 명칭만으로 전국 공통의 서식·효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발급기관과 제출처가 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관련 제재처분 확인은 조회기간을 정해 발급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고, 주택사업 관련 행정처분사실확인서는 별도의 발급신청서와 용도별 첨부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이 비슷해도 건설업·주택사업 등 업종, 발급기관, 조회기간, 제출 목적에 따라 확인 범위와 제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용으로 준비하실 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특히 입찰·인허가 제출용이라면 단순히 ‘처분 이력 없음’이라고 적힌 문서가 요구 서류를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식과 조회기간에 맞는 문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