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 현지 렌터카 업체에 낸 렌트비와 현지 부가가치세는 보통 한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지 영수증에 세금이 표시되어 있어도 한국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은 사업에 사용하려고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지만, 공제받으려면 한국 부가가치세법상 인정되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해외 업체가 발급한 영수증에 적힌 현지 세금은 한국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가 다음과 같이 나뉘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외 렌트 영수증의 현지 세금을 한국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마시고, 국내 업체가 발급한 증빙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되어 있는지와 차량·업종 요건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