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의 총지급액은 불분명한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의 지급액이 아니라, 해당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전체 지급액을 뜻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제4항은 불분명한 금액이 지급명세서등의 총지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이면, 일정한 소득에 대해 불분명 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제4항에서 그 비율을 5%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할 때는 분자에 불분명한 지급액, 분모에 해당 제출자료에 기재된 총지급액을 놓고 비교합니다. 분모를 오류가 있는 근로자 한 명의 지급액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 근로자의 지급액이 한 제출자료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그 제출자료의 전체 지급액을 기준으로 불분명한 금액의 비율을 판단합니다.
다만 이 면제는 모든 지급명세서 오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일용근로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각 호의 소득에 대해 제출한 지급명세서등이 불분명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또 5% 이하 여부는 해당 제출자료의 범위와 불분명 금액을 정확히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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