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의 보증금은 계약상 맡겨 두는 담보금이고, 잔존가치는 계약 종료 때 차량에 남을 것으로 예상해 정하는 금액입니다. 보증금은 잔존가치와 서로 다른 항목이며, 금융리스라고 해서 잔존가치나 보증금이 반드시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무상 운용리스 계약에서 보증금과 잔존가치를 함께 설정할 수 있고, 둘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은 ‘맡긴 돈’, 잔존가치는 ‘종료 시점에 예상한 차량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리스도 계약 조건에 따라 보증금이나 잔존 관련 금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품 명칭만으로 유무를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에서 각각의 금액과 반환·상계·인수 조건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무상으로는 보증금이나 잔존가치라는 명칭만으로 운용리스·금융리스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은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그 밖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구분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금융리스 자산은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합니다. 금융리스 여부는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계약의 실질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는 보증금의 반환·공제 조건, 잔존가치, 종료 시 인수대금, 반납 시 추가 정산 조건을 각각 확인하시고, 사업자라면 회계상 리스 분류와 세무상 감가상각 처리가 일치하는지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