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이 임대사업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업자 본인들이 운동·휴식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헬스장에 설치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 경비처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공간이 임대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데 쓰이거나 직원 복리후생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도라면, 사용 실태와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사업과 무관한 개인 사용 공간에 설치된다면 사업 관련성이 부족해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
따라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 공간을 임대하지 않고 사업자 본인들이 헬스장처럼 사용한다면, 임대업을 위한 공간인지보다 실제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과세 임대업에 쓰는 사무·관리 공간인지, 사업자 개인의 운동 공간인지 구분해 두세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고 공통으로 사용하는 지출이라면 실지 사용관계를 구분하고, 구분되지 않는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비를 임대사업 경비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업에 실제 사용하고 그 사실을 설명할 자료가 있다면 비용 또는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건물에 설치해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순 수선비가 아니라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설치 형태와 금액, 사업자 유형에 따라 회계처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즉시 비용처리 여부나 감가상각 방법은 주어진 정보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간의 사용 목적, 이용자, 사업 관련 업무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시고, 개인 사용 공간이라면 매입세액 공제와 경비 처리에서 제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