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비율이 99.8%라면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이 약 230만원으로 500만원 미만이더라도, 면세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면 면세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의 면세비율 99.8%는 5% 미만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230만원이 500만원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이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면 별도의 생략 규정이 있지만, 약 230만원은 그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매입 건별로 과세사업에만 사용된 금액, 면세사업 등에만 사용된 금액, 실제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분을 나누고, 공통분에 대해서만 안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정신고 때 안분했다면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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