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뽑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사정만으로 타이어·브레이크·엠블럼 구매가 자본적 지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존 부품을 같은 기능의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외관을 원래대로 맞춘 정도라면 통상 수선비·차량유지비이고, 차량의 기능·성능이나 사용기간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개조·개량이라면 차량운반구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일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구매 시점보다 실제 작업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은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냉난방장치·피난시설 설치, 큰 손상으로 본래 용도에 쓸 수 없게 된 자산의 복구, 그와 비슷한 개량·확장·증설을 예로 듭니다. 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자동차 타이어 교체와 같은 통상적인 유지 성격의 지출을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하는 예로 들고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보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선비로 손비 처리한 경우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상 자산가액의 5% 미만, 또는 3년 미만 주기의 정기 수선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수선비에 관한 예외이지, 성격이 명백한 개조·증설을 무조건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비명세서에서 교체 전후 부품, 규격, 작업 목적을 확인해 분개를 정하시면 됩니다. 단순 교체라면 보통 차량유지비(또는 수선비), 기능·성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개조라면 차량운반구에 가산하는 방향입니다. 구매·장착 내역과 결제 증빙은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