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 신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의 대가를 실제로 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소득 구분은 직함이나 신고 명칭이 아니라 지급한 일과 고용관계 등 실제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그 직장과 별개로 다른 곳에 일회성 강의를 하고 받은 대가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상용직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성과급·수당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받았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며, 계약 내용, 업무 지휘·감독 여부, 지급 방식과 용역의 반복성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난 뒤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상황이라면, 이전 근로의 대가인지 종료 후 별도 용역의 대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종료 후 용역도 계속·반복 제공했다면 사업소득, 정말 일시적으로 제공했다면 기타소득 가능성이 있지만, 근로관계 종료 사실만으로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신고의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