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렌트한 자동차의 렌트료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렌트료 자체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연간 사용한 적격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적용되지만,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지급한 자동차 대여료(렌트료)는 사용금액에서 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료가 25% 초과분에 포함되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회사가 업무용 차량을 임차해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질문처럼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렌트한 차량의 비용을 본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경우에는 렌트료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는 현재 법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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