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차이는 총 취득원가가 달라서라기보다, 여러 품목에 공통으로 발생한 비용을 각 상품에 나누는 기준이 달라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4,058원이 맞다고 확정하려면, 그 금액에 포함된 매입대금과 부대비용의 배분 근거를 다시 맞춰 봐야 합니다.
상품별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을 더해 계산합니다. 여러 품목을 한 번에 수입했다면 공통비용은 그 비용을 실제로 발생시킨 요인과 관련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품목별 배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비용마다 원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임자가 가격 기준, 본인이 CBM 기준으로 나눴다면 두 계산 결과가 다른 것 자체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각 기준이 해당 비용의 발생 원인과 맞는지, 같은 성격의 거래에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계산표와 증빙으로 재현 가능한지입니다. 법인세법상 매입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며, 구체적인 계산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L/C 및 수입 관련 자료를 품목별로 대조해 아래처럼 정리해 보세요.
기부 시 재고 제거는 기부한 상품의 확정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영수증 금액과 다르면 기부처의 평가·산정 기준과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상 기부금 인정가액과 손금 여부는 기부처와 기부금 종류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