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가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려면 해당 숙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위생과·공중위생팀·공중위생영업 신고 담당 부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의할 때는 “단기임대 운영이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담당 부서로 연결받기 쉽습니다.
문의할 때는 침구를 한 번 제공했다는 사실만 말하기보다, 계약 기간과 계약 형태, 요금 받는 방식, 청소·침구 교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임차인이 공간을 독립적으로 점유·관리하는지를 함께 설명하세요. 숙박업 해당 여부는 한 가지 요소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운영 형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가능하면 계약서와 광고 내용, 제공 서비스 내역도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