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나 사업자 관련 문의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담당부서에 전화해 문의하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이고,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과세를 담당합니다.
전화하실 때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문의할 과세기간, 거래 내용이나 받은 안내문을 준비해 두시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대신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납세지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의 관할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안내가 아니라 신고서 정정이나 구체적인 세액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 부서에 확인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