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KISCON)의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업체명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를 검색한 뒤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건설업 등록이 이뤄지면 등록 사실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관리되고, 공고에는 등록일, 등록번호와 업종,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이 포함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업체명이 비슷하거나 법인명과 현장 상호가 다른 경우에는 등록번호와 대표자·소재지까지 대조해 동일 업체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