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발급 절차 없이 일반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급·수취한 경우에는 지연수취가산세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정식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별개의 일반 세금계산서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와 발급·수취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기한까지 늦게 수취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가액의 0.5%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마이너스라는 사실만으로 이 가산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계산서는 실제 환입·계약해제·공급가액 감액 같은 사유를 반영하려는 것이었는데 수정세금계산서 형식이 아니라면, 당초 거래를 적법하게 정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환입·계약해제·공급가액 증감 등에는 사유별 작성일과 수정 발급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마이너스 계산서를 당초 거래의 수정분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신고 내용을 정정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① 마이너스 계산서가 발급된 날짜, ② 당초 공급일과 확정신고기한, ③ 마이너스 계산서가 실제 별도 거래인지 당초 거래의 감액 정정인지를 먼저 맞춰 보셔야 합니다. 실제 별도 거래가 아니라면 발급자에게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신고했다면 그 신고 내용에 미친 영향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