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법령이 정한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전기공사는 원칙적으로 등록한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은 등록한 공사업자가 아니면 전기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 정한 경미한 공사만 예외로 둡니다. 대표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새 배선을 설치하거나 회로를 늘리는 공사, 분전반 공사 등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은 등록 없이 시공하기 어렵습니다. 작업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존 기구의 단순 교환인지, 배선·회로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지 등 실제 작업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등기구·안정기 교체가 언제나 예외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작업 내용이 경미한 공사 목록에 정확히 들어맞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 여부와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업 등록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세무상 업종코드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기공사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공사를 직접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사 범위와 적용되는 등록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 예외의 세부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시공 시점에 시행 중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