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것은 ‘비과세’가 아니라 ‘면세’입니다. 법에 정해진 면세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래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에서 납세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미가공식료품이나 의료보건 용역처럼 법에서 정한 거래는 면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거래든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열거된 대상과 구체적인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의료보건 용역도 일부 미용 목적 진료처럼 과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실무상 둘의 차이를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표현은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가 맞습니다. 다만 거래가 실제 면세 대상인지는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종류와 법정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