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5,000만원 조항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금액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될 수 있고, 실제 손해나 지원 규모 등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에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5,000만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원이 반드시 전액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서 문구와 체결 경위, 계약을 해지한 이유, 상대방이 실제로 입은 손해, 상대방이 제공한 지원의 내용과 가치, 계약이 유지된 기간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개월간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감액이나 면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지원이 계약상 대가인지,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없더라도 해지 방법은 계약의 실제 내용과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협업계약’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어떤 해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상 대리상 계약은 기간 약정이 없으면 2개월 전에 예고해 해지할 수 있지만, 모든 협업계약에 이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업무 분담, 보수·수익 배분, 독점 여부, 지원의 조건 등을 확인해 계약 유형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해지권이 계약이나 법률상 인정되는 경우 해지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43조). 해지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 통지 기간·방법과 5,000만원 조항의 발동 조건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계약 유형과 조항 문구에 따라 해지 가능 시점 및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5,000만원을 청구했거나 지급명령·소송 등 공식 절차를 시작했다면, 계약서와 지원·손해 자료를 함께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