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직인을 찍으면 참고자료로서 신뢰도를 보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서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같은 공식 증명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 전이라면 회계프로그램의 ‘부가세 과표·면세수입금액 확인’ 서류는 신고 전 장부상 금액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세무대리인이 확인·날인하더라도 신고 후 확정되는 과세표준과 달라질 수 있고, 직인만으로 제출처가 이를 인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제출처가 참고용 자료로 받아준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직인을 찍어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서류에 신고 전 작성된 참고자료라는 점과 기준 기간을 표시하고, 제출처가 요구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후 발급한 공식 증명서로 보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제출 가능 여부는 직인 자체보다 제출처의 서류 인정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