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타이어 교체비는 차량을 유지·수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통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는 관련비용에 차량의 수선비 등 취득·유지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의 타이어를 교체했다면 영수증이나 카드전표 등 지출 증빙을 보관하고 차량 관련 비용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차량의 업무 사용 여부와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 비용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적 사용분까지 업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와 사적 사용을 함께 하는 차량은 해당 기준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