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대신 세금을 내주면 원칙적으로 그 대신 낸 금액이 추가 증여로 보일 수 있지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경우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받은 사람이 납부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면, 누구의 세금인지, 법정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계약서에 세금 부담 약정이 있는지, 실제 납부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이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대납 약정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가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납부 자료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