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에 낸 후원금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후원의 실질이 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용역 대가인지, 본인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후원 계약서만이 아니라 광고 게시물·배너, 노출 기간과 내용, 실제 제공 자료, 대금 지급내역 등을 함께 보관해 후원금이 광고용역의 대가였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신고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결국 단순 후원이라면 공제 대상이 아니고, 실제 사업 관련 광고용역을 구매한 것이라면 요건을 갖춘 범위에서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칭이 ‘후원금’인지보다 실제로 무엇을 제공받았는지와 사업 관련성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