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외수익은 장부에 수익으로 기록했다고 해서 곧바로 원하는 용도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은 아니며, 해당 단지의 현행 관리규약과 예산·의결 절차에 맞춰 집행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관리규약준칙에 관리로 발생한 수입의 용도와 사용절차, 회계관리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제 집행 가능 여부는 준칙만 볼 것이 아니라 단지의 현행 관리규약과 하위 규정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집행 전에 다음을 점검하세요.
관리규약에 용도나 절차가 없거나, 예정된 지출이 규약의 목적에 맞는지 불분명하다면 먼저 규약 개정 필요성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요건을 검토하고, 승인 전에 지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정 비율 한도나 지출 가능 항목을 다른 단지의 규약에서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런 기준은 개별 단지의 현행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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