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타던 자가용을 일회성으로 파는 경우, 매각대금은 보통 근로소득이나 과세되는 양도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토지·건물, 일정한 주식·권리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동산입니다. 따라서 차를 팔아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월급이나 연간 수입에 더해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보유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차를 통상적으로 한 번 파는 경우라면, 매각대금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할 필요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매계약서와 차량 이전 관련 서류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