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기간의 매출 감소 여부는 소득세상 ‘수입금액 제외액’을 따로 빼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기준의 공급가액으로 비교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는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보통 예정신고기간은 3개월, 직전 과세기간은 6개월이므로, 매출 기준으로는 현재 3개월의 공급가액을 직전 6개월 공급가액의 3분의 1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장부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쓰는 ‘수입금액 제외’ 항목을 그대로 차감하지 마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출로 잡히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다만 어떤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들어가는지는 거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지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출 기준에 미달하지 않더라도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선택적 예정신고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은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