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7급으로 받는 장해보상연금은 정해진 몇 년이나 특정 나이까지가 아니라,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받습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수급권이 소멸하는 구체적인 사유까지 확인되지 않아, 지급 종료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에 따르면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수급권이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합니다. 매월 25일에 그 달 치가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따라서 7급이라는 등급만으로 받을 기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등급이라는 점과, 실제 지급이 언제 끝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급권 소멸 여부나 본인의 지급 종료일은 공단의 수급권 결정·안내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