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이 기계장치 매입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면 계약금과 나중에 지급한 잔금을 합한 계약상 총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금을 잔금과 별도로 더해 계약가격보다 큰 금액으로 잡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기계장치 대금이 1,000만 원이고 계약금 2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 잔금 800만 원을 지급했다면,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총 1,000만 원입니다. 계약금은 먼저 지급한 대금일 뿐, 별도의 추가 취득원가가 아닙니다.
법인세 기준으로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 세금과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계장치의 실제 매입대금뿐 아니라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따져 함께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장부 처리 예시
다만 계약금이 매입대금에 충당되지 않고 별도로 돌려받지 못하는 위약금·수수료 등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매입대금과 같은 방식으로 단순 합산하지 말고, 지급의 성격을 따져 별도 비용인지 취득 관련 부대비용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계약금이 총 계약금액에 충당되는지,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증빙의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설치비·운송비 등 부대비용이 별도 청구됐는지도 함께 대조해 등록 금액을 확정하세요. 세금계산서가 대금 지급 시점별로 나뉘어 발급되더라도 계약금이 총 매입대금의 일부라면 취득가액은 계약상 총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