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정관에 교통비 지급 규정이 없다면 정액 교통비를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급 여부와 권한·절차를 조합의 종류와 지급 성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에 든 비용을 돌려주는 것인지, 임원·직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인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급 대상, 목적, 정액 지급인지 실비 정산인지, 기존 총회·이사회 의결과 근로계약·취업규칙을 확인한 뒤, 근거가 부족하면 앞으로 적용할 지급 기준을 정관 또는 적법한 내부 규정·의결로 마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조합 종류와 정관 문구에 따라 필요한 의결·변경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