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12190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사업자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코드는 소득세 신고 등에 쓰이는 업종 분류이고,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실제로 판매하는 물품과 그 가공 상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식용으로 공급되는 미가공 농산물 등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탈곡·건조·냉동·포장 등 원래 성질이 바뀌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품도 요건을 갖추면 면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512190의 적용 범위에는 공업용 농산물, 가죽 원단, 원모·원면, 잎담배, 한약재, 미가공 커피 등도 포함되므로, 산업용으로 판매하는 농산물이나 가죽·원모 등을 도매한다면 업종코드만으로 면세 처리할 수 없고 과세 여부를 품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취급 품목이 식용 미가공 농산물인지, 산업용인지, 가공·포장 정도가 어떤지 확인해 과세·면세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을 함께 판매한다면 거래별 매출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업종코드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512190을 등록했다고 면세사업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