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이 적법한 중간정산이거나 실제 퇴직 후 새로 채용된 경우라면, 그 뒤 7개월만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졌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부담,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3조제1항).
따라서 다음처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계약 종료 뒤 쉬는 기간이 없었다는 점은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종료·퇴직처리가 실제였는지, 새 계약을 맺었는지, 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요청했는지와 사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 등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제1항).
또한 퇴직금 적용 여부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퇴직금 정산내역, 중간정산 신청서와 사유, 새 근로계약서 및 퇴직처리 자료를 대조해 실제 퇴직인지 적법한 중간정산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