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매입한 거래라면 상품 공급가액은 ‘상품’ 또는 ‘매입’으로 처리하고, 거래처에 지급하는 배송비는 매입상품을 들여오는 비용인지 판매 후 고객에게 보내는 비용인지에 따라 구분하시면 됩니다. 정산할 때 상품대금과 배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전체 금액을 다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품 매입분과 배송비가 함께 정산되는 경우, 장부에는 상품 매입과 해당 배송비를 각각 성격에 맞게 기록하고, 지급 시에는 그 합계액만큼 거래처 미지급금을 결제합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받은 때 상품 매입과 부가가치세를 기록했다면, 실제 지급 때 같은 금액을 다시 비용으로 잡지 말고 미지급금(또는 외상매입금)을 줄이는 처리를 해야 중복 계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와 정산내역을 대조하고, 배송비가 매입상품을 들여오는 비용인지 고객에게 보내는 비용인지에 맞춰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배송비가 세금계산서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고 정산서에만 기재된 경우에는 어떤 거래의 대가인지 확인해 증빙과 회계처리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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