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매입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계 경정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장부·증빙 상태와 실제 거래 내용이 중요합니다.
추계 경정은 장부와 증빙을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가 일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소득 계산에 필요한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 등이 추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 사업 규모나 원재료 사용량 등과 비교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자료 매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계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도 추계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매입이 있었고 장부가 대체로 갖춰져 있다면, 해당 매입의 거래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어 장부에 따른 계산이 가능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 증빙이 없고 장부의 중요한 부분까지 누락되거나 다른 기록과 맞지 않아 소득금액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추계 경정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추계 방식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행령은 기준경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증빙이 멸실된 경우, 동일 업종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 등을 고려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추계했는지, 어떤 장부·증빙이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매출·매입 자료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경정 사유와 계산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우선 다음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실제 거래를 설명할 자료가 있다면 누락된 매입과 장부 전체의 신뢰성 문제를 구분해 소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허위 매입이나 거래 은폐가 확인되면 비용 인정 여부뿐 아니라 별도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어떤 세목의 경정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받은 경정 통지서의 세목·추계 사유·적용 방법·계산 내역을 확인하고 의견 제출이나 불복 절차의 기한도 통지서에 따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