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설치등기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등기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등기 전에는 지점 설치 사실을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는 지점을 설치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1조). 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점 설치등기 신청은 가능한 만큼,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면 등기를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액수나 책임자는 지연 기간, 당시 등기 의무를 부담한 임원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점 설치일을 확인해 가능한 한 신속히 등기 신청을 진행하시고, 이미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대응 기한과 절차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