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판례 정보 중 회사가 퇴직자 개인정보를 얼마 동안 보관할 수 있는지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알린 행위가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은 있습니다. 이 판결은 보관기간 자체를 정한 사례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고발장에 첨부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도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던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가 누설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더라도, 퇴직 후 업무 목적과 무관하게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관기간은 ‘퇴직 후 일률적으로 몇 년’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처리 목적과 다른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자료는 예외이며, 이 경우에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해야 합니다. 파기할 때에는 복구하거나 다시 살릴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자 인사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위 판결을 퇴직자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을 정한 판결로 인용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보관기간은 개인정보 항목별로 적용되는 별도 법령과 회사의 처리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