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를 실제보다 많이 장부에 기록해 신고한 경우라면, 간편장부의 해당 비용을 바로잡고 그 수정 내용을 총수입금액·필요경비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해 수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만으로 장부상 비용 오류를 대체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간편장부에는 거래 사실과 실제 금액을 기록하고, 그 장부를 바탕으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액보다 비용을 크게 적었거나, 같은 비용을 중복 반영한 오류라면 장부와 관련 계산서류를 증빙에 맞게 정정한 뒤 수정신고서에 수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금액과 수정하는 금액을 적고, 수정한 부분에 관련 서류가 있으면 수정 서류를 첨부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반면 장부의 실제 거래금액은 맞지만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거나 한도가 있는 항목이라면,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고치기보다 해당 금액을 세법에 맞게 조정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조정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의 작성 여부는 신고 방식과 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편장부 신고자는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간편장부 관련 계산서류를 정정하는 것이 중심이며, 조정합계표만 제출해 장부와 신고서의 불일치를 남겨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로 소득세가 늘어나면 이미 낸 세액과의 차액 및 해당되는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6조). 개인지방소득세도 소득세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정신고하고, 소득세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다만 가산세 감면 여부와 금액은 수정신고 시점 및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을 미리 알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당초 신고서와 간편장부,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대조해 실제 거래금액을 잘못 기록한 것인지, 장부 금액은 맞지만 세법상 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구분한 뒤, 해당 연도 신고서와 첨부 계산서류를 함께 정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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