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사업장의 임차인(사업자)은 임대차가 끝날 때 자신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을 임차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해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계약서 특약과 인도 당시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654조는 차주가 반환할 때 목적물을 원상회복하고 부속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제615조를 임대차에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설치한 칸막이·간판·인테리어 등을 철거하거나, 임차인이 바꾼 부분을 복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에 이미 있던 시설이나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해야 하는지는 계약 문구와 임차인이 인수한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고, 그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당연히 복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자연스러운 노후·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임차인의 책임 있는 훼손은 구별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변색이나 가벼운 마모와 달리,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파손·오염이나 임의로 설치·변경한 시설은 복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마모까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구와 합의 경위가 중요합니다. 포괄적인 ‘원상복구’ 문구만으로 모든 자연 마모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복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면 임차인에게 실제로 복구 책임이 있는 항목과 합리적인 비용인지가 쟁점입니다. 책임이 다투어질 때는 계약서와 특약, 입주·퇴거 때의 사진·영상, 시설물 인수 목록,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관하고 항목별로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전에 임대인과 복구 범위 및 비용을 서면으로 정리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에 따라 적용되는 제617조는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어긋난 사용으로 생긴 손해배상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를 목적물 반환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이 모든 원상회복 분쟁의 청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 내용과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